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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5가지

미국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, 이에 따른 세금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. 특히 양도소득세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부분인데요. 세금을 최소화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오늘은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5가지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1. 기본공제 한도를 활용하자

한국에서는 해외 주식(미국 주식 포함)의 양도차익에 대해 연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. 연도별로 수익을 나눠서 매도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.

 

예시:

  • 1년에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? → 한 해에 전부 매도하면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됨
  • 두 해에 걸쳐 250만 원씩 나눠서 매도하면? → 세금 부담 없이 절세 가능!

2. 손실이 난 주식을 활용하자 (손익 상계)

미국 주식을 하다 보면 어떤 종목은 수익이 나고, 어떤 종목은 손실이 나기도 합니다. 이때 수익이 난 주식과 손실이 난 주식을 함께 매도하면 전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.
이를 손익 상계라고 하는데,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절세 전략 중 하나입니다.

 

예시:

  • A 주식에서 +1,000만 원 수익
  • B 주식에서 -500만 원 손실
  • 두 주식을 같은 해에 매도하면? → 최종 수익이 500만 원으로 줄어 세금 부담이 낮아짐

3.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하기

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증여를 하면 취득가액이 증여 시점의 가격으로 바뀌는데요. 이렇게 되면 양도차익(= 매도금액 - 취득가액)이 줄어들어 세금이 낮아집니다.
하지만  2025년부터는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해야 취득가액이 인정됩니다. 따라서 장기적인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.

 

예시:

  • 본인이 5년 전에 100만 원에 산 주식을 지금 1,000만 원에 팔면 → 양도차익 900만 원
  • 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 후 팔면,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의 1,000만 원으로 변경됨 → 양도차익 0원!

💡 주의할 점: 2025년부터는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해야 취득가액이 인정됩니다.

4. ISA 계좌를 활용하자

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를 활용하면 미국 ETF 투자로 절세(배당금에 대한 과세방식은 차치하고)가 가능합니다. ISA 계좌에서 투자하면 순수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, 초과분은 9.9% 저율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예시:

  • 일반 계좌에서 500만 원 수익 → 22% 세금 (약 110만 원)
  • ISA 계좌에서 500만 원 수익 → 200만 원까지 비과세 + 9.9% 과세 (약 30만 원)

5. 연금계좌를 통한 미국 ETF 투자

연금저축계좌나 IRP와 같은 연금계좌를 활용하여 한국 내에서 상장된 미국 지수를 추종하는 ETF에 투자하면  세액공제 혜택과 과세 이연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세액공제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음.
  • 과세이연: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연기할 수 있어,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.

마무리: 똑똑한 절세 전략으로 세금 부담 줄이기

미국 주식 투자에서 양도소득세는 피할 수 없는 요소지만, 똑똑한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
✔️ 절세 방법 5가지 정리

  • 기본공제 한도(250만 원) 활용 → 연도별로 수익을 나눠서 매도
  • 손익 상계 활용 → 수익 난 주식과 손실 난 주식을 함께 매도
  •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 →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 줄이기
  • ISA 계좌 활용 → ETF 투자 시 비과세 + 저율 과세 혜택 받기
  • 연금계좌를 통한 미국 ETF 투자 →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혜택 활용

세금을 아끼는 것도 투자 수익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.